제주시, 대선 기간 불법건축행위 집중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14 09:45

제주시가 대통령 선거를 틈 탄 불법건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무단증축과 무단용도변경행위, 조경 훼손 등
건축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동지역의 경우 중앙로와 연삼로, 연북로 등 주요 도로변과
해안도로변 위주로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건축물 340여 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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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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