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이 오는 16일부터 3일간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9살 이상인 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이며,
선거인명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거나
자격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바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는 만큼
열람기간내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