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법 위반 혐의 85개 업체 청문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15 13:51

제주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이번 청문대상은 등록기준을 미달하거나 등록증 대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85개 업체로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동안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청문 결과 위법사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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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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