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중과세대상 건축물 파악을 위해
이달 말까지 유흥주점 건축물을 일제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나이트클럽과 카바레 등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390여 군데로
객실수와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중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37개 유흥주점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로 8억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일반건축물의 재산세율의 경우
건축물은 0.25%, 토지는 0.4%이하 지만
중과세대상 유흥주점과 건축물 토지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