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달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점검합니다.
관리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등 300여 군데입니다.
특히 관리기준에 부적합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또
관리 대상 기준보다 작은 어린이집 82군데에 대해서는
환경 전문업체에
검사를 대행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