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다음달부터 두달 동안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 재배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텃밭 등 은폐된 장소에서
관상용이나
비상약 용도로 재배하는 사례 또는 과거 자생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써
어떤 이유에서든 재배가 허용되지 않으며
대마의 경우
행정 허가를 받아야만 재배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에서는
지난 2014년 양귀비 자생지가 발견돼 폐기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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