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귀포지역에 신규로 들어서는 관광숙박업소는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음식물 자원화시설 반입을
단계적으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신규 관광숙박업소는 오는 7월부터,
기존 관광숙박업소는 내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시설로 반입할 수 없으며
자체 처리가 의무화됩니다.
사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음식점의 경우
신규 업소는 내년 1월부터,
기존 업소는 2019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 밖에 집단급식소와 소규모 음식점 등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업소는 서귀포에만 551군데에 이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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