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47건 직권취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02 09:55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47건을 직권취소했습니다.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19건과 공동주택 2건, 근린생활시설 11건, 숙박시설 8건, 창고시설 3건 등입니다.

이들 건축물들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자금사정 악화나
토지매매 등으로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31건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