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기준 어선등록제도 시범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04 12:03

노후어선의 대체건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선등록제도가 시범운영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톤수 기준으로 했던 어선 등록을 길이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연안 어선 등록제도 도입에 앞서 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따라 시범사업으로 건조하는 어선은
톤수를 2배까지 늘리고 제한 길이 내에서 침실이나 식당 등 조업준비 공간을 자유롭게 건조할 수 있게됩니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어선등록제도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14명이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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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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