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차량 매매나 연말정산 등으로 차액이 발생했지만
납세자가 돌려받지 않은 세금으로
5월 기준 3천 600여 건,
약 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은
1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2천여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5년 이내에 돌려받지 않으면 소멸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환급 신청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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