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빈병 보증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매점을 대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일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빈병 보조금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빈병 보조금 제도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빈병 보조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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