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조금 제도 위반행위 집중 점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11 11:47

제주시가
빈병 보증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매점을 대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일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빈병 보조금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빈병 보조금 제도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빈병 보조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