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에 단독형 분양 콘도 금지...시설기준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5.15 11:15

앞으로 제주지역 유원지 지구에서
단독 형태의 분양형 콘도 신축이 금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원지 지구에서의 숙박시설 신축 기준을
강화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숙박시설은 사업부지의 최대 30%까지만 허용하고
공원이나 녹지 등 공공시설 역시
3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숙박시설지구를 2개소 이내에,
30만에서 50만제곱미터까지는 3개소 이내,
50만 제곱미터 이상은 4개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주차장 시설을 의무화했고
유원지내 단독 형태의 분양형 콘도 시설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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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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