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현재 15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강화했습니다.
또 에너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재 발전규모 154KV이상, 송전선로 10KM 이상에서
송전선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외곽시설 길이 200미터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외곽길이 100미터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