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19 11:25

제주시가 재산세 부과에 앞서
다음달 16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수영장이나 골프연습장, 저유조, 주유시설 등
건축물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구조물입니다.

이와함께 기계식 주차장과 자동세차시설,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지역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은
7천700여 개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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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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