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해녀 매달 20만원 이하 수당 지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20 13:52

오는 7월부터 고령 해녀들에게 매달 20만원 이하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어제(1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원례안에는
70살 이상의 고령 해녀의 경우 소득 보전을 위해
매달 20만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명문화됐습니다.

이와함께 신규 해녀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원액 기준과 조건 등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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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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