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 피해 구제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5.22 10:14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원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폐업지원금과 대체어장 출어경비,
새로운 어장개발, 어업손실 보상 지원 등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지원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한일 어업협상은
일본측에서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척수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10개월 이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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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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