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방문이나 전화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오늘(22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판매원의 명부 장성과 계약서 비치, 영업신고 여부 등입니다.
특히 한달에 1차례 이상
전화 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대조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을 통해
6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4곳을 폐업 조치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