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년 이상 미사용, 미임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미사용, 미임대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로
감면률은 2년에서 3년 미만은 10%,
3년 이상 4년 미만은 20%,
4년 이상은 30%입니다.
제주도는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임대 미사용 건물이 늘고 있어
납세자 부담 완화차원에서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
감면제도는
올해 7월분 재산세부터 적용되며
건축물 420여채에서 2천만 원이 감면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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