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미임대 건축물 재산세 감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5.23 10:34

제주특별자치도가
2년 이상 미사용, 미임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미사용, 미임대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로
감면률은 2년에서 3년 미만은 10%,
3년 이상 4년 미만은 20%,
4년 이상은 30%입니다.

제주도는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임대 미사용 건물이 늘고 있어
납세자 부담 완화차원에서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

감면제도는
올해 7월분 재산세부터 적용되며
건축물 420여채에서 2천만 원이 감면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