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수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이른바 '무늬만 농지' 소유자에 710명에 대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처분 의무를 부과받은 농지는
866필지에 118헥타르로
1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청문 과정에서
주소가 불분명해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166명,
199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청문을 실시해
처분 의무를 내릴 예정입니다.
농지 관리 방침이 강화된
지난 2015년 이후 3년 동안 서귀포지역에서만
처분 대상 농지가 농지 3천 300여 필지,
소유자는 2천 6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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