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늬만 농지 1천362필지 처분의무 통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25 10:43

제주시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이른바 '무늬만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통보했습니다.

처분의무 대상자는 1천100여 명으로
1천360여 필지, 면적은 143ha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도외 거주자는 360여 명으로
처분의무 농지의 33%를 차지했습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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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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