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해
억대의 과태료가 부과됐던
한국토지신탁이 또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410여 장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3천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월에도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해 1억7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