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 2일까지
한국환경공단제주시사와 함께
가축분뇨 차량을 대상으로 중량센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를 운반하거나 수집, 살포 차량으로
모두 62대입니다.
특히 점검은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등
방역상 축산농가와 업체 방문을 자제하기 위해
4개의 별도 지정장소에서 이뤄집니다.
올해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중량센서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