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 사업 승인에 앞서
사업자에 대한 적격정 검증이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6월1일)부터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적용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착공전에 미확보 사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공사지연 사례를 막기 위해
착공신고와 함께 건축착공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사업공정 30% 미만 개발사업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미개발용지를 제척하거나 취소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숙박시설과 같은 수익성 위주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변동이 30% 이상 발생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