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개발사업 관리 엄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5.31 17:06
몇년전부터 우후죽순처럼 추진된
관광개발사업과 유원지 개발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이렇다할 진척없이 방치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각종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뒤늦게나마
관광개발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효과를 거둘까요?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테마파크 부지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시점은 지난 2007년 1월.

무려 10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투자진흥지구 해제에다
사업부지 매각 논란까지 겹치며 부실사업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브릿지>
이곳은 체험형 휴양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사업을 승인받은 곳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 승인을 받은지 7년 가까이 다 됐지만
사업진척은 거의 없습니다.

60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했지만
현재 숙박시설이 전부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관광개발사업지와 유원지,투자진흥지구는 70여군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 승인만 받아놓고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며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같은 부실한 관광개발사업에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개발사업 승인 후 사유지 확보 곤란으로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착공 전에 사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사업공정 30% 미만 개발사업장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필요한 기간만 연장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미개발용지에 대해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계획 변경건의 경우 제주도의 계획에 부합해야 허용하고
숙박과 같은 수익성 위주의 사업이나
당초 사업계획에서
50% 이상 변경할 경우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먹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분변동이 30% 이상 발생하면 사전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제한이 없었던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이행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사업자의 적격성이나 자본검증을
각종 위원회 심의와
행정절차 이후에 시행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승인 초기 단계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씽크)장재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장
투자지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대다수인데, 당초 사업기간을 지키는 지구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변경하고 연장하는게 반복되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민체감도도 낮고 해서 투자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 가운데 일부는
조례나 시행규칙,
제주특별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업장일지라도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적용받지 않아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