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두달 동안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감면 요건을 위반한
25건에 대해 과세예고를 통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해당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8건에 2억7천여 만원으로 가장 많고
매각 1건, 임대 14건, 폐업 2건 등 모두 4억 9천여 만원입니다.
제주시는 과세 예고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수시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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