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 연장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올 연말로 종료되는
작물재배업이나 축산, 어업, 제조업 등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역시
올 연말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