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중개업소 57곳 법령위반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6.11 10:28

제주시가
최근 두달간 서부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600여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벌여
법령에 위반된 57곳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는
법정게시물인
중개업개설등록증이나 보증보험증서를 게시하지 않았으며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은 4곳의 경우
자진폐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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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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