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서귀포시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90일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합니다.
올해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참여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다음달까지 법무부로부터 인원을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외국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