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오골계 폐사 미신고 농장주 2명 '고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6.12 11:58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AI 사태와 관련해
최초 폐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고발조치된 농장주는
AI 진원지로 주목된 전북 군산 종계장에서
문제의 오골계를 들여와 판매한
애월읍 상귀리와 고성리의 농장주 2명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군산 종계장에서 반입한
오골계가 잇따라 폐사했음에도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160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전염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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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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