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제주방송이 집중보도했던 특정교량 공법 선정방법이 개선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공사 공법 선정 심의위원회를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 심의위원 선정은
심의 개최일 2-3일 전에 청렴감찰단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이와함께 심의대상 사업을
도로와 하천, 항만, 상하수도, 지역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
특히 1억원 이상의 특허나 신기술공법,
1억원 이상 특정자재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적용합니다.
제주도는 관련 공무원들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선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