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과 해안변에 대한 경관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고시되면서
오름이나 해안변 등 1천 800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로 확대 지정돼
해당 지역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건수가
하루 5건 내외에서 최근 30건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달에 한차례 개최하던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회의를
이달부터 두차례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