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방파제 축조…도의회 판단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6.13 17:36
제주도가 탑동 매립지 월파피해를 막기 위해라
1.1km 방파제를 축조하기로 하고
제주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를 앞두고 현장을 찾았는데,
매립지와 방파제 간 이격거리가 충분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집채 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솟구칩니다.

도로에는 바닷물이 넘쳐 흐릅니다.

해마다 태풍이 상륙할 때면
제주시 탑동 매립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자
제주도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탑동 매립지 앞바다에
보호대 역할을 하는 방파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신규 방파제는 기존 매립지 앞 80미터 위치에
1.1킬로미터 길이로 축조됩니다.

기존 방파제와 맞닿은 부분에는
100미터 길이로 소통구를 뚫어
조류 흐름을 돕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업비 414억 원에 공사 기간만 3년.

대형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의원들은
매립지와 방파제 사이 거리를
80미터로 설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 안창남 / 제주도의회 의원 >
80m 정도 폭이면 아무 것도 활용도 안 되고 간격 띈 것 밖에 안 되고 바다가 사장돼 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제주도는
방파제 이격거리 80미터는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고 검토됐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방파제 축조사업이
제주 신항만 건설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김창선 /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
(신항만과 탑동 방파제)양 쪽에 유리한 장점을 살릴 수 있게, 그 계획하고도 탑동 방파제가 연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재정 투입에 난색을 표하면서
신항만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항만과 연계한 방파제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판단입니다.

< 하민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80m 폭은 신항만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승인 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고민하면서 이격거리를 넓혀야

///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탑동 방파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내일(14일) 심사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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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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