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15 11:24

재난 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주유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다음달 7일까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도록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체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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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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