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미신고로 가산세 부과 '상당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19 10:28

부동산이나 차량 등
상속 취득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상속 취득세 부과 건수는
1만2천800여 건에
201억9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3%인 2천900여 건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해 6억여원의 가산세가 부과됐습니다.

한편 상속 취득세를 6개월 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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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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