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한국토지신탁 과태료 2천6백만 징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21 10:24

제주시가 불법 분양 현수막을 무더기 설치한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과태료 2천 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4월 27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불법 분양 현수막 410여 장을 설치한 혐의로
과태료 2천 6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당초 과태료는 3천 300만원이었으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자진 납부해 20%가 감경됐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월에도
불법 분양 현수막을 무단 게시해
과태료 1억 7천9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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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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