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8월 21일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식불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동지역을 제외한 7개 읍면 2천800여개 어가로
연간 수산물 판매 실적이 50만원 이상 이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난해 농업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하거나
종합부동산세가 최상위 등급 등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수산직불금으로
2천200여개 어가에 10억 7천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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