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없는' 요일별 배출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27 16:54
앞서 보신 것처럼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을 끝내고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도 개정되지 않는 등
준비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활쓰레기 가운데 재활용품 활용률을 높여
발생량을 줄인다는 취지로 시작된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 기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30% 이상 증가하고
매립률은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도 해소돼
주변이 깨끗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는
시행에 맞게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c.g in #####
현재 요일별로 버릴 수 있는 품목이 일부 확대 조정됐지만
현행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예전 요일별 배출 품목이 그대로 명시돼 있습니다.

배출 시간도 오후 3시부터 이�z날 새벽 4시까지 늘어났지만
오후 6시부터 자정까까지로 이 역시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 c.g out #####

제주도는 일단 시행에 들어간 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정될 부분은 도민 편의를 고려해 완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인터뷰:양한식 제주도 생활환경과장>
"행정시에서 3개월 가량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들이 대두되서 도와 협의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죠."

도의회는 준비 미흡을 이유로
시범 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 개정에 앞서
보다 철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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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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