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실태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넉달간
옥외광고물과 공사장 울타리, 축사는 물론
재해예방사업과 재해복구사업장,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소하천정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또 도내 200여군데의 저류지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수시 순찰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경로당과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