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제주 전역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모레(1일)부터 재활용품은
정해진 요일에 맞게
오후 3시부터
다음달 새벽 4시까지만 클린하우스에 배출해야 합니다.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는
요일에 상관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만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
매일 수거하기 어려운 중산간 마을과 해수욕장,
대형 축제장 부근에는
요일별 배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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