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가 포함된
제주공항 일대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하고
다음달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접수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제주시 도두동과 용담2동, 연동 일대 150만 제곱미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건축행위와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을 할 수 없고,
각종 시설물 설치도 금지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