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지도 전매 제한…주택법 개정 추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7.07 11:35

민간 택지에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국회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민간 택지에도 전매 제한을 적용하고
전매 제한 기간도
3년 이내 범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는
현재 공공택지에 한해 1년의 전매제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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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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