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7.07 16:40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분양권 전매 제한을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제2호 재건축 단지 입니다.

15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프리미엄 아파트인 만큼
분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앞으로 민간 주택에도
분양권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제주는
삼화지구나 강정지구 같은
공공택지에만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에
민간 택지도 포함됐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렸습니다.


<씽크: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아라지구 같은 민간 택지에 지어졌던
대단지 아파트는 그동안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
과도한 투기의 원인이 됐습니다.

민간택지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면

사실상 준공 이전까지는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해 투기 우려도 잠재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반면 이미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전매 제한을 확대하더라도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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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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