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 호텔을 잇는 지하도로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오늘(7일) ICC와 부영 측 소송대리인과 사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통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컨벤션 센터와
부영 측은 서로 지하통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면세점과
부영호텔 지하 2층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는
지난해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소유권 다툼으로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