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부영 연결통로 법원 현장검증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7.07 17:47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 호텔을 잇는 지하도로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오늘(7일) ICC와 부영 측 소송대리인과 사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통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컨벤션 센터와
부영 측은 서로 지하통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면세점과
부영호텔 지하 2층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는
지난해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소유권 다툼으로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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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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