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12 10:30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시행됩니다.

제주시는 불법 현수막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한림읍과 애월읍, 연동, 노형동에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해 올 경우
월 30만원 이내에서 한장에 2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제주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에도 단속 효과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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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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