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처우개선…교통보조비 등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7.13 11:21

이장과 통장 그리고 사무장 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장의 경우 교통보조비로 10만원,
이장과 통장 피복비로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원합니다.

아울러 리.통 행정운영비를 20만원씩,
통사무장 교통보조비 역시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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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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