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행정체제개편 불발 ... 국회의원 요구 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7.14 09:50

조승원 기자 리포트 이어서...

#########################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공식화했습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를 만들자며
제2국무회의 신설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권한과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씽크>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적 지위는 물론 자치분권의 시범지역으로 선정후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시장 직선제 등을 포함한
자치특례 규정을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처럼 제주특별법 개정과 국회 의결이 아닌
조례 개정만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뿐 아니라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집니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TF팀을 확대해
대중앙절충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인터뷰)변덕승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담당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전 실국이 참여하고, 헌법이라든지 앞으로 헌법에 반영된 내용을
특별법으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자문해 줄 전문가 등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로 추진하고
만약 통과된다면 이후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제주지역의 행정체제개편은
당장 내년이 아닌
다음 지방선거인
오는 202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늦춰졌지만
제주는 또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아닌
헌법상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지방분권의 선도지역으로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과 권한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