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도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같은 외부차량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지역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우도에서
외부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렌터카와 전세버스, 대여용 오토바이는
우도에 들어갈 수 없고 운행도 제한됩니다.
다만 제주도민 차량이나
다른지역에서 가지고 온 개인 차량,
장애인 또는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차량운행 제한으로
하루 우도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3천 200여 대에서 1천 900여 대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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