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경품 지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18 10:41

제주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6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20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합니다.

당첨자는
지난 14일 컴퓨터 추첨으로 이뤄졌으며
1인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하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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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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