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지급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7.20 11:49

오는 9월부터 제주도내
65살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매월 보훈예우수당 4만원이,
사망했을 경우
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되며
지난 2016년 1월분부터 소급적용합니다.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될 대상은 2천 800여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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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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