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
<오프닝:최형석 기자>
최근 발표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초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인구 증가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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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1,2동과 오라동이 포함된 제6선거구와
삼양과 봉개, 아라동인 9선거구가 대상인데요.
이들 두 선거구의 인구는
헌법에서 명시한 선거구 인구 기준을 각각 150명, 1만6천명을 초과해
분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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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두 선거구를 분구하고
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안과
교육의원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안도 있었지만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공청회를 통해 제외됐습니다.
<씽크:강창식/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지난 2월 23일)>
"현행 41명을 유지할 경우 나타나는 극심한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서
제6선거구, 9선거구 분구에 필요한 의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당시 권고안을 전달받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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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론조사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아라동과 오라동을 별도로 분구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습니다.
(pip)
그러나 지난달 중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추가 의견수렴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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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 도의회 의장이
원점에서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그결과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한달만에 선거구획정안 결과가 완전히 뒤짚힌 것으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은
현재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이처럼 비례대표 축소로
소수정당과 전문가들의 의회 진출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데다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이 이른바 '3자 합의'를 통해 쉽게 무력화됐다는 점 등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